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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

의무기록사본 발급

  • 의무기록(진료기록)이란, 의사기록지,간호기록지 등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입니다.
  • 의무기록사본 발급시에 이루어지는 절차와 구비서류 안내

    경북권역재활병원 → 진료안내 → 증명서 발급안내 → 의무기록사본 발급

외래환자

  • STEP01 원무과 접수
  • STEP02 진료과 발급 요청 신청 신청서 출력
  • STEP03 원무과 신청서 작성 의무기록 사본 발급 수납 및 교부

입원환자

  • STEP01 발급 요청 신청 신청서 출력
  • STEP02 원무과 신청서 작성 의무기록 사본 발급 수납 및 교부

저장매체

  • STEP01 원무과 접수
  • STEP02 처방 입력 → 신청서 출력
  • STEP03 원무과 신청서 작성 의무기록 사본 발급 수납 및 교부
  • STEP04 영상의학과 교부

관련법령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의 금지),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0
(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 하는 사본발급은 다음의 신청자에 한하여 허용되며,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신청자 구비서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신청자 구비서류 표
신청인 구분 구분사유
환자가 동의 가능한 경우 (만 14세 이상) 환자본인 본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만14세 이상~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환자 친족 환자친족 요청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지인, 보험회사직원)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 미만) 환자 본인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환자 친족 환자(부모,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 서류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관계증명서류
대리인 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한 대리인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직원 등)
  •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부모/법정대리인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안됨)
  • 부모/법정대리인 자필서명한 위임장(도장, 지장 안됨)
환자사망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가능

※ 대리인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환자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구비서류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표시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의식불명 또는 환자가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의식불명 및 중증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의사무능력자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를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시 친족 또는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
(환자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

유의사항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개인 정보이므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합니다.